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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봉급 복지 지출의 세무 조정

2017/2/18 16:44:00 19

기업 급여복지 지출세무

‘기업임금 봉급과 직공복지비 등 세금 지출 전 공고 ’ 34호 공고 첫 규정은 “기업의 임금 임금 제도, 고정 임금 임금 지급, 월급 보조, 국가세무총국은 기업근로자급과 직공복지비 공제에 대한 공고 공제에 대한 통지 (국세편지 20093호)의 첫 규정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세금 지출에 따라 세금 공제에 규정된다 ”고 밝혔다.이 정책은 임금 임금 인정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켜 기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국세함 2009 3호 임금 봉급합리성을 확인하는 원칙 5조 원칙, 납세기관이 합리적 판단 시 장악하는 것이다.그리고 34호 공고는 “상술한 조건의 복지성에 부합해서는 안 되며 국세서로서 삼호 문서 제3조 규정된 근로자 복지비를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고 규정에 따라 추산했다.이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 직원들의 월급 제도, 고정 임금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복지성 보조금을 양시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반드시 국세함에 부합해야 한다. 2009 3호 임금임금임금 규정에 대한 5조의 원칙을 동시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이미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대리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그렇지 않으면 임금 급여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복지비로 규정에 따라 한정 세전 공제할 수 있다.둘째 는 기업 직원 임금 제도, 고정 임금 급여 와 함께 지급 하는 복지성 보조금 전문 통계 를 신고 업체 소득세 에 포함할 때 임금 임금 임금 범위 에 규정 에 따라 세금 을 공제 할 것 이다.또 직공복지비, 직공교육경비 및 노조경비 3개 비용 전으로 공제할 기수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해 12월과 연간 심사 임금 당년도 예제, 이듬해 방출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은 다음해에 설날 이전까지 미루어야 한다.그러나 국세함 2009 3호 제1조의 원칙 가운데 4조의 원칙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방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기업이 납세 연도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금 봉급을 엄격히 요구하면 기업이 매년 이런 임금액에 대해 납세 조정을 해야 하며, 기업이 세법에 따른 세금 관리 부담을 높여 권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34호 공고 2조는 "기업이 연간 환산 청산 끝나기 전에 직원들에게 실제 지불한 이미 예제 환불 연도 임금 임금 봉급은 환불 연도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우리나라 기업의 체후 회계연도 방출 연말과 연말 임금의 실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세무기관에 유리하다.

34호 공고 3조는 기업이 외부 노무 파견 용업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받아들여 두 가지 상황에 따라 규정을 규정하고 세금 전 공제: 계약 (계약) 에 따라 직접 노무파견회사에 지급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월급지출과 근로자 복지비 지출.그중 임금 임금 지출에 속하는 비용은 기업의 임금 임금 임금 총액의 기수를 재가하여 기타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은 그동안 세무총국 공고해 2012년 제1조 규정을 바꿨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 "외부 노무 파견 용공에 실제 발생한 비용은 임금 지출과 직공복지비 지출"이라는 규정을 바꾸고 노무파견사와 직무 파견사와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협의 (계약)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무파견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비용은 노무파견회사에서 개설된 노무영수증을 받은 후, 노무비 지출으로 세금 공제해야 한다.이때 기업이 지불할 수 없는 노무비를 임금 임금 총액으로 세 가지 비용의 기수로 올려서는 안 된다.그러나 노무회사가 노무비를 받은 후, 이 중 근로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임금 임금은 노무사계로 세 가지 비용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해비용임금 지출과 직공 복지비 지출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 중 임금 임금 임금 임금 급여는 세 가지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34일 공고 3조의 규정은 외부 노무파견 용업에 실질적인 비용 지출에 대해 노무비 지출 또는 임금 급여비 및 직공복지비 지출에 대해 명확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가졌다.

34호 공고 4조 규정은 2014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에 적용된다.소득세환산하여 청산하다.본 공고 시행 전에 아직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공고에 부합된 공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은 이 공고의 규정에 부합하면 기업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이 공고를 집행하는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앞으로의 기업소득세 계산 청산, 기업은 모두 이 공고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34호 공고 4조는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납세 소득액의 약간의 세무처리 문제의 공고 ’(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조 기업이 외부 노무 파견 용공에 관한 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밝혔다.이 규정은 세무총국 공고만 2012년 제11조 중 해당 기업이 외부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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